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62, 소속정당 당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시장이 10월 31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선된 지 1년4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답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됩니다.
시장직 상실 소식이 알려지자 공무원과 시민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크게 술렁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