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장애인 차량 혜택'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아들 서모씨 변호인단이 "정말로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니다. 변호인단은 "서씨의 차량은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해둔 상황이다"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에 따른 것으로 편법을 쓴 적이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답닏.

 

해당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와 더불어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교통사고로 우측 하지 장애를 입어 운전을 할 수 없답니다. 서씨는 2019년 9월경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록했답니다. 서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던 당시 몸이 아파 이동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서씨와 서씨의 삼촌이 아버지를 도와 서울-정읍 간 이동시 운전을 해줬다는 설명이랍니다.

 

이전에 서씨가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비판한 언론보도가 나왔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변호인단은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발급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경우"이라고 반박했답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추미애 당시 당대표실로부터 서씨의 통역병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래도 A씨도 '해당 언론사와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에 알려왔다"고 했답니다.

한편 추미애는 지난 1958년 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2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답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남편은 대학 동기인 서성환 변호사랍니다.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었던 상황이며, 결혼 전까지 7년간 연애하였답니다. 서성환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며, 다리에 장애가 있답니다. 한편 추미애의 집안에선 서성환과의 결혼에 반대하였으나 추미애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쓴 뒤에, 1985년 서성환과 결혼하였답니다.

Posted by burupd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