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장애인 차량 혜택'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아들 서모씨 변호인단이 "정말로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니다. 변호인단은 "서씨의 차량은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해둔 상황이다"이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에 따른 것으로 편법을 쓴 적이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답닏.
해당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와 더불어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교통사고로 우측 하지 장애를 입어 운전을 할 수 없답니다. 서씨는 2019년 9월경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록했답니다. 서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던 당시 몸이 아파 이동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서씨와 서씨의 삼촌이 아버지를 도와 서울-정읍 간 이동시 운전을 해줬다는 설명이랍니다.
이전에 서씨가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이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비판한 언론보도가 나왔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변호인단은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발급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비자발급은 청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경우"이라고 반박했답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추미애 당시 당대표실로부터 서씨의 통역병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그래도 A씨도 '해당 언론사와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에 알려왔다"고 했답니다.
한편 추미애는 지난 1958년 대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모 밑에서 2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답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남편은 대학 동기인 서성환 변호사랍니다.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었던 상황이며, 결혼 전까지 7년간 연애하였답니다. 서성환은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며, 다리에 장애가 있답니다. 한편 추미애의 집안에선 서성환과의 결혼에 반대하였으나 추미애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쓴 뒤에, 1985년 서성환과 결혼하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