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을 쫓는 '암행어사'로 유명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헌법 38조에서 이름을 따왔답니다.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인데, 이달로 출범 20주년을 맞은 이 조직이 꼽은 '강적'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랍니다. 그의 체납액도 공교롭게 '38'억원이랍니다.


38세금징수과는 2021년 8월 4일 서울시청에서 출범 20주년 브리핑을 열고 최고 악성 체납자로 최순영(1939년생, 황해도 봉산군 출생) 전 회장을 꼽았답니다. 무려 39억원에 이르는 체납 액수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최 전 회장 일가의 재산에 대한 집념은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였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아내인 이형자 씨와 두 자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38징수과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시는 지난 3월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서 현금 27000만원 정도와,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답니다. 최 전 회장 가족은 시가 압류했던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본인들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랍니다.


당시에 압수한 미술품은 1점당 최저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됐답니다. 이는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랍니다. 최 전 회장은 이번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패소할 경우 압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8세금징수과는 이번 재판에 '보조참가자' 자격으로 참여해 최 전 회장 일가와 법정에서 다시 일전을 벌일 계획이랍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패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며 "법정에서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정말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답니다.

Posted by burupd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