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8월 보도에 따르면 MBC 아나운서 출신이자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었던 차영(당시 나이는 51세)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당시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가정법원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제출 했던 것이며,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던 것이다"고 보도했답니다.

차씨는 지난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만났던 것이며, 조씨는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면서 당시 차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전해진답니다. 결국 차씨는 2003년 초 남편과 이혼을 했으며, 이후 조씨와 동거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답니다.

이어서 조씨는 차씨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0,000불(한국 돈으로는 1150만원 상당)을 보내줬답니다. 하지만, 차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차씨는 생계와 아이문제 등을 이유로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밝혔답니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답닏. 이에 따라 차씨는 아들을 조씨의 자식으로 인정할 것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답니다.

양육비는 지난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 씩 계산한 8억여 원 중 일부인 1억여 원을 우선 청구했으며,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 까지 매달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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