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답니다.

노 모 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울러서 가족부터 개혁 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했답니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답니ㅏㄷ. 노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윤 총장 장모 측근과 법정다툼을 해온 인물이랍니다. 노 씨는 당시 경영권 다툼에 윤 총장 장모도 물밑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경에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음을 노 씨에게 알렸답니다. 검찰이 조직 수장인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경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모 씨에게 전달했답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답니다. 안 씨는 "자신은 대리인인 상황이다"라며 "빌린 돈은 최 씨에게 모두 전달했던 상황이다"고 주장했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과 최 씨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안 씨의 변호인이 증인(최 씨)은 피고인(안 씨)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예'라고 답변했답니다.

Posted by burupd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