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나이 35세)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8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아울러서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긴 사실을 알게 됐던 상황이다”면서 “지난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넓힐 것이다”라고 덧붙였답니다. 슬리피는 지난 2008년부터 TS에 소속돼 활동했지만 전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숙소에서 단전·단수 등의 생활고를 겪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답니다.

 

슬리피는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전 소속사인 TS와 갈등이 시작됐으며 지난 8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현재 전속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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